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첨단동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15분간 피해자를 미행했고 과거 성범죄 당시와 동일한 수법을 재차 사용한 점이 주목됐다.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을 포함해 다수의 성인용품이 발견됐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단순 살인죄보다 무겁다.
채원양의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니라 ‘이채원’으로 불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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