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6시간 숨어있던 '여장남자'…휴대전화서 불법 촬영물 발견

입력 2026-06-02 20:10   수정 2026-06-02 20:12


20대 여장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약 6시간 동안 칸막이 안에 숨어서 옆 칸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고, 범행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사진과 동영상 등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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