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꼼수' 막는다…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입력 2026-06-03 10:39   수정 2026-06-03 11:05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점검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기준이 이달 말부터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뀐다. 더욱 깐깐한 검증을 위해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협회는 조만간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을 대출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내부 규준에 반영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자금 조달의 우회로로 악용하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243건으로 2018년(4건) 이후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8일까지 용도 외 유용 건수로 집계된 사례가 92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정해진 용도 외에 유용하다 적발됐을 때 적용하는 대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대출 제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대출 상환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막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적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장기간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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