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홍콩 ELS 판매銀 5곳에 6000억대 과징금

입력 2026-06-04 11:59   수정 2026-06-04 12:04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주요 은행 5곳에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산정된 과징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대규모 위반 사례라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합산 6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최초 산정했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지난 2월에는 다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를 보완해 달라며 제재 안건을 금감원에 돌려보내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각 '중'에서 '하'로 조정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라며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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