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사실상 봉쇄하다시피 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노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 측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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