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우려를 사실상 해소했다.
한수원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C는 전날 한수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 지원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외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그동안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 입찰이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EC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협조하며 검토 절차에 대응했다.
약 1년 4개월 동안 검토를 진행한 EC는 추가 심층조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C의)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체코 발주사와 협력을 이어가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는 약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