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중고 법인차 받았다"…직장인 울리는 '황당 꼼수'

입력 2026-06-07 05:00   수정 2026-06-07 06:32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던 직장 경험자 중 15.1%가 퇴직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수법은 '가짜 프리랜서 계약'부터 쪼개기 계약, 현물 대체 지급까지 다양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6년 5월호에 발표한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발생 유형과 비중'에서 최근 4년간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던 직장 경험자 2136명을 조사한 결과 322명(15.1%)은 퇴직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199명(9.3%), 일부만 받은 사람이 123명(5.8%)이었다. 비율로는 15.1%가 실질적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전부 또는 일부 미수령 응답자 322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비중을 집계한 결과(복수 응답 허용), 가장 빈번한 유형은 프리랜서 계약이었다(70명, 21.7%). 실제로는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미지급이었다. 회사가 어렵거나 폐업했다는 응답은 69명(21.4%)으로 집계돼 프리랜서 계약(70명·21.7%)과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 번째는 계약 쪼개기였다. 1년 미만 계약을 반복 체결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계약 이력이 있다는 응답이 33명(10.3%)이었다.

퇴직급여 대신 다른 형태로 지급이 이뤄졌다는 응답(31명, 9.6%)도 적지 않았다. 연구진이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퇴직금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회피 수법도 유형화한 결과 '교통비로 대신 줬다', '성과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차량 등 현물로 대체한 사례도 있었고 월급여·수당·상여금 등에 이미 포함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도 있었다.

그밖에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상 근로시간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평균임금 자체를 낮춘 경우도 27명(8.4%)에 달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27명(8.4%)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허위 주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66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못 준다"는 식이었다.

연구진은 실질적 사각지대가 단순히 제도 밖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회피 전략과 노동시장 취약계층 문제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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