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프랜차이즈 집중 근로감독…노동절 수당 미지급 등 대거 적발

입력 2026-06-08 11:59  

청주 프랜차이즈 집중 근로감독…노동절 수당 미지급 등 대거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노무관리 서류 미작성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 사업장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49명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특히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추가 감독 대상 30개소에서도 법 위반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은 물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87명에 대한 임금 약 400만 원 과소 지급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감독 과정에서 진행한 청년 노동자 123명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로계약 변경 후 재작성 없이 묵인하거나, 야간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혼자 근무하다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 등이 다수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인노무사가 프랜차이즈 업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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