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6-08 15:55   수정 2026-06-08 16:10

[속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측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서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지원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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