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살인 용납될 수 없다"

입력 2026-06-11 13:21   수정 2026-06-11 13:59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42)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