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음주단속 딱 걸렸다

입력 2026-06-12 20:14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소속 A 경장은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되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지는 않지만,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행정 처분을 통해 취소된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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