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갔다가…지인 딸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실형'

입력 2026-06-12 21:38  


지인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지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자금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필사적인 저항에 미수에 그쳤고,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치료받은 뒤 퇴원 후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면서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최근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면서 "미리 강도나 강간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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