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26-06-13 16:31   수정 2026-06-13 16:36

경찰,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영장…국보법 위반 혐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와 민중민주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미군 철수 요구 집회, 한미 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중민주당은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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