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내 다시 타면 요금 면제

입력 2026-06-15 17:45   수정 2026-06-16 01:03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승객이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려면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안내직원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일부 이용객은 기본운임을 다시 내고 재입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레일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재승차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자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56억원(약 604만 건)의 이용객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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