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의힘, 김상욱 시장 당선인 고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26-06-15 19:46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5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은 지난 5월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당시 여론조사업체는 그러한 의혹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김 당선인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당선인 측이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3∼24일 진행된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을 문제 삼아 경선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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