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 안 나왔는데"…상관 폭언에 결국 유산한 여군 대위

입력 2026-06-15 22:14  


육군의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폭언과 괴롭힘은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이어졌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A 중령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대위에게 조기 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보이다가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육군은 즉시 A 중령을 분리조치하고, B 대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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