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6-15 23:00   수정 2026-06-15 23:0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시각이다.

2차 특검은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김 전 의장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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