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고,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화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봤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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