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분실 지갑 맡겼는데 사라진 42만원…내부 소행? 조사 중

입력 2026-06-18 18:39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져 내부 소행으로 의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한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고, 어은치안센터 경찰관 역시 액수를 확인하고 분실자인 30대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지갑을 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한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지만, 지갑 속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진 상태였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경찰 측의 마땅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관련 조사 중이다.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를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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