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입력 2026-06-19 12:43   수정 2026-06-19 13:04

[속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위증'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위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검찰은 의견진술 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실무진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날 오후 변호인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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