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쪼개기 기소' 첫 제동…검찰 수사 관행 바뀌나

입력 2026-06-20 07:22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타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20일 수원지법이 배포한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신명섭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인지하지 않았는데도, 신 씨를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를 신 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같은 유형의 기소 방식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본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선고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정식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사건을 통해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부터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묶여 불리한 판단을 받은 점이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택한 점도 주목된다. 배심원 7명은 대북 지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행정정책 사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우선 판단해 공소기각 결론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형식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췄다고 증언했다. 이 의혹은 야권이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거론됐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증언을 사실상 허위로 봤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다수는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별건 기소와 공범 적시 방식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체화하면서 향후 대북 송금 등 관련 사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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