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입력 2026-06-23 19:18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근속 기간 15년 이상인 일반직원이 대상이며, 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1971∼1974년생 직원은 직급별로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1∼1974년생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신청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다음 달 31일 퇴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시행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하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퇴직자는 생월에 따라 차등을 두고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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