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JTBC, 프리랜서·파견 채용 중단해야"

입력 2026-06-26 08:26   수정 2026-06-26 08:28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음에도 자회사들이 여전히 프리랜서·파견계약직 구인 공고를 쏟아내고 있다며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5일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피해가 예정된 고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용역 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감액되거나 장기 분할 변제될 가능성이 높고, 파견계약직 역시 노무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원청인 JTBC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면서도 JTBC와 자회사·외주계약사가 해당 계약 형태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프리랜서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산 의무가 없고, 체당금도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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