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는 등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A씨의 소변을 국과수가 정밀 감정한 결과,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수개월간의 마약 투약 여브를 확인하는 추가 정밀 감정을 준행 중이며, 앞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원인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도착할 모발 정밀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는 A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며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영상 속 인물인 A씨를 찾아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지만, 이튿날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우선 석방 조치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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