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시민"인정…트럼프 행정명령 기각

입력 2026-07-01 00:29  

美대법원,"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시민"인정…트럼프 행정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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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 권리를 인정한다고 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기각했다.

30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미국의 오랜 헌법 원칙인 속지주의 국적 취득을 뒤집으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미국에 불법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따르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같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한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인 브렛 카바노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에 관한 1940년 제정된 연방법에는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나머지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관들은 지난 4월 구두 변론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 변론에 참석했는데,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였다.

1868년에 채택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기도 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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