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차원…부정선거 조작 아냐"

입력 2026-07-02 17: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행위에 대해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상적인 선거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해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관위의 전산관리 시스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엄군을 보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부정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곧바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선 탄핵 등 조처가 이뤄지면 되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며 "권력 찬탈을 위한 국회 해산, 개헌, 정당해산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항소 이유에 반박하면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노상원 낙서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증거로, 계엄의 기획 단계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메모에 대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하나, 이는 목적과 목적 달성 여부를 혼동한 주장"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정당제도와 국회,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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