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대표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황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이에 불복하면서 기소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황 대표 측은 이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만큼 게시글 작성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내란이라는 생각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SNS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유튜브 게시글로 지지자를 결집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황 대표 측은 계정 운영을 당직자 등에게 위임할 때도 있어 일부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하도 게시글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제가 썼는지 기억 못한다"며 "제가 안 쓴 게 많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직접 쓴 게 아닌지 묻자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외에도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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