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파업권 확보…"노조법 개정 후 첫 사례"

입력 2026-07-02 19:51   수정 2026-07-02 20:46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향후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구조를 둘러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원청 한화오션 상대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요구노조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에 노조가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노조를 다시 확정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6월 초심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까지 모두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정 중지 결정 역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교섭 거부를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우선 한화오션에 11차 단체교섭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회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두 지회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한화오션을 상대로 51일의 옥쇄 파업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됐지만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고 즉시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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