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등 新산업 창업한 청년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입력 2026-07-02 17:35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2027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창업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은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광명·성남 등)은 50%를 깎아준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세금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거나 수도권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기간은 일괄 연장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세제 개편의 원칙인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적용’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취지다.

어떤 산업을 신산업으로 볼지는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I, 로봇,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우주, 보안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 밖에 AI, 로봇 등을 활용해 개발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반 기술보다 높아진다.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일반 기술은 2~25%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R&D 비용에 1억원이 들었고, 공제율 30%를 받는다면 해당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3000만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일반은 1~10%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3~12%로 확대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AI 시각이해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AI를 활용해 첨단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처음 5년간의 소득·법인세 감면에 더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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