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검찰 수사 속도 붙나

입력 2026-07-03 16:42   수정 2026-07-03 16:49




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 발행 과정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MBK 경영진도 순차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 측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한 뒤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조·피해자 단체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홈플러스의 자금과 자산 운용 내역, 회생신청 전후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MBK 본사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올해 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대주주 책임론이 한층 힘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명분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에 기관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엠비케이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뒤 올해 초 제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약 5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ABSTB와 CP를 계속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유진/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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