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약 5시간 동안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발표했다.
특검팀 발표에 따르면 참모들은 계엄의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57분 무장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난 생중계 화면을 보고 참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즉시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며 국회 투입 병력을 당장 빼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그는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어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참모들의 직언을 철저히 외면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참모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병력을 철수하자고 거듭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은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묵살했다. 그는 4일 새벽 3시25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복을 선언한 뒤에야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작전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뒤늦게 나섰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김 전 의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란을 도왔다고 판단하고 전날 그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용기를 내 직언했다면 군이 훨씬 명예로웠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병력 철수를 적극 주장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참모 3명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