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李 공소 취소 입틀막법"

입력 2026-07-06 17:59   수정 2026-07-07 01:02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법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핀셋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앞두고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 함께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그는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마스크를 썼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 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구성돼 있다”며 “규제 대상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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