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파괴 문책대상 확대…당정 간부에 국유기업 경영자 추가

입력 2026-08-26 12:30  

中, 환경파괴 문책대상 확대…당정 간부에 국유기업 경영자 추가
'녹색 전환·탄소 중립 목표 이행 태만'도 처분 사유로 명시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생태 환경이 훼손될 경우 당·정부 간부는 물론 국유기업 경영진과 공공기관 지도자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당정 영도(지도) 간부의 생태 환경 훼손 책임 추궁 방법'(이하 '방법')을 개정·발표했다.
'시진핑 1기'인 2015년 시범 시행 형태로 만들었던 규정을 11년 만에 정식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총 19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 '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중앙·지방 당정 지도자가 처벌 대상이었는데, 새 '방법'은 국유기업과 그 산하기관, 계열사 경영자, 공공기관(사업단위) 지도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간부들의 책임 추궁 사유가 되는 행동에 '녹색 전환과 탄소 피크·중립 등 업무 목표 이행 태만'이나 '산·물·숲·농경지·호수·초원·모래 통합 보호 및 체계적 관리 태만' 등을 추가했고,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은 뒤 '보여주기식 시정' 혹은 '허위 시정'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중대한 생태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별 지역·하천·부처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경우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책임이 있는 간부를 처분하는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담과 비판 교육부터 조직 조정과 당기·정무 처분까지 나뉘고, 위법·범죄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이첩해 처벌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지도 간부라는 이 '핵심적 소수'를 단단히 붙들고, 책임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긋는 것"이라며 "중점 영역과 중요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전방위적으로 다졌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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