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4社에 과징금 7476억

입력 2026-07-07 17:58   수정 2026-07-07 18:18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 담합에 가담한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대상 등 전분 및 전분당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담합 사건에 매겨진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전분당은 과자와 빵, 음료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다. 4개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는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정했다. 전분당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판매 가격을 빠르게 인상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췄다.

이들이 가격 담합에 나서기 전인 2018년 5월 ㎏당 559원이던 전분당 가격은 2022년 11월 971원으로 약 73.7%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전분당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분당 가격 상승이 물가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가량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했는데도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추가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4개사가 전분당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과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사가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 이날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입찰 담합과 관련한 매출은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과 관련한 매출은 1조550억원에 달한다.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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