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내부 이견이 커 최종 조율까지 숙의 대상으로 남겨두게 됐다.

자율주행과 물류 실증 특례도 검토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DRT), 저속 무인 셔틀, 자율주행 렌터카,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실증에 필요한 정비·충전·연구 공간과 주행 데이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기간도 현행 ‘2+2년’에서 산업 특성에 따라 최장 7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특례에 없는 규제라도 기업이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PPA만으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까지 PPA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NG 발전 확대가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구 내에서만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을 거치지 않는 재생에너지 PPA를 전면 허용하거나, 자가 소비만 가능한 지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 중 남은 전기를 인근 공장 및 계열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RE100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당정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최종안 반영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경제부처와 기업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신중론이 강하다. 노사 갈등 폭발력이 큰 쟁점을 법안에 담을 경우 특별법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은/김대훈/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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