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해제…"3개월간 어떤 조사도 없었다"

입력 2026-07-07 20:54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돼 있다"며 "창영 특검은 지난 4월7일 저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7월6일까지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연장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창영 특검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를 '초대형 국정농단'의 최일선 실행자로 낙인찍어 저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했고,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3개월간 저를 상대로 단 1번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전화, 출석 등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의 산물인 특검이라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권창영 특검에게 묻는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운운한 지난 4월7일 공보 당시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음을 의심할 만한 실질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출국금지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특검법상 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공보를 통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시간과 인력이 없어 사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려는 궁리는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권창영 특검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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