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이어 이임생도 한국 떠났다…청문회 앞두고 캄보디아행

입력 2026-07-07 07:22   수정 2026-07-07 07:35

홍명보 이어 이임생도 한국 떠났다…청문회 앞두고 캄보디아행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KFA) 기술총괄이사가 캄보디아 프로축구단 나가월드FC의 기술이사(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됐다.

나가월드FC는 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임생 이사를 기술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임생 기술이사의 합류로 나가월드FC가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1년 창단된 나가월드는 이임생 신임 디렉터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프로 코치 코칭 강사와 AFC 기술위원회 등 이력이 있고, 한국·싱가포르·중국 코치 경력, 국가대표팀 및 엘리트 축구 육성 경험, 1998 프랑스 월드컵 출전 이력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이사는 나가월드FC에서 구단의 기술 부문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가 프로 구단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2020년 수원 삼성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 전 이사의 캄보디아행은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임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이사는 2024년 정해성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감독 선임 절차를 이어받아 홍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당시 제시 마시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옛 전 전북 현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감독 등 외국인 후보들은 면접 절차를 거쳤지만, 홍 전 감독은 별도 면접 없이 이 전 이사가 직접 만나 대표팀 감독직 수락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전 이사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과 전력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선임 방식 등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이 전 이사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정몽규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주셨기에 투명하게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비판은 이어졌다.

더불어 홍명보 전 감독 선임에 대해 "울산에서 보여준 플레잉 스타일을 살펴봤을 때 한국 축구가 추구해야 할 축구 철학과 게임 모델을 확립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홍 감독이 강조했던 '원 팀, 원 스피리트, 원 골'이 현재 시점에 필요하다. 지난 두 명의 외국인 감독을 교훈 삼아 자율 속 기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홍 감독이 원 팀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글로벌 스포츠 급여 분석 매체 '샐러리 리크스(Salary Leaks)'가 공개한 북중미 월드컵 참가 48개국 감독 연봉 추정 자료에 따르면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은 약 216만유로(약 38억원)로 추산됐다. 전체 감독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 역시 이 전 이사가 보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이 전 이사는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연봉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당당하게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며 "액수를 밝힐 수 없으나 이제 한국 감독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임부터 시끄러웠던 홍명보 전 감독은 지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았다. 한국 대표팀이 32강 조별리그조차 탈락하면서 거센 후후폭풍이 일었고, 홍명보 전 감독은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로도 한국이 탈락하고서야 사퇴를 선언했다.

사임 의사 표명에도 거센 비판을 받았던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 이틀 만에 가족들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떠났다. 이미 월드컵 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이임생 전 기술이사도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향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거론되는 홍 전 감독과 이 전 이사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공교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 제도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만 적용돼 청문회에는 강제력이 없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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