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대법원 선고…첫 상고심 판단

입력 2026-07-09 06:39   수정 2026-07-09 06:48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된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2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해 이날 결론을 내린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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