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단

입력 2026-07-09 14:23   수정 2026-07-09 15:20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외신에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지난 4월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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