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료 폐지” 9급·청년층부터 단계 면제

입력 2026-07-09 14:56  

“공무원 시험 응시료 폐지” 9급·청년층부터 단계 면제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이상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시럼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과의 형평성도 개선 근거로 꼽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취약 계층 면제를 의무화한 뒤 청년층 응시 비중이 높은 8·9급 시험부터 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더라도 연간 재정 영향은 약 18억 원 수준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납부·환불 절차가 사라져 채용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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