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을 이어간 불법 미용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거나,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있는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은 5건, 유사 의료행위는 3건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에 침대와 의자를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다른 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으로 신고한 뒤 화장·분장 미용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업소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업소 관련 제보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받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상태가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업소 이용 전 영업신고증이 게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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