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선호투표제' 신경전 벌이는 후보들

입력 2026-07-09 17:53   수정 2026-07-10 01:30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가 추진되자 이를 둘러싸고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꼴찌 후보 투표자의 2위 선호까지 반영해 최종 당선자를 가르는 방식인데, 이것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9일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후보자가 3인이면 선호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는 투표자가 1, 2, 3순위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적은 뒤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을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의 2순위 득표까지 반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지지자가 상대 후보를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아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불리를 떠나 선호투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석(친김민석)계는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고 맞섰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한 방송 나와 지난해 7월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문정복 의원, 고민정 의원, 전준위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 등이 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대구, 경북, 강원 등 전략지역에는 권리당원 표에 5%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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