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8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50원·경영계 1만520원

입력 2026-07-09 17:54   수정 2026-07-09 18:0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730원까지 좁혀졌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며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시간당 1만1250원을, 경영계는 1만520원을 8차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930원(9%) 오른 수준이며 경영계 안은 200원(1.9%) 인상안이다.

직전 7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2000원,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1680원에 달하던 양측 차이는 수정안을 거듭하면서 730원까지 줄었다.

노사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이어가며 간극을 더 좁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입장 차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공익위원들이 막판 조정에 나설지 여부가 최종 결정의 변수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남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새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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