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권성동 '운명의 날'…16일 대법원 결론

입력 2026-07-10 15:26   수정 2026-07-10 15:48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같은 시각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한다.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권 의원 사건은 엄상필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통일교 관련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내용이다. 특별검사팀은 해당 물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에게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4월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 형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특검이 요구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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