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정 해제 고시의 상대방은 TBS 법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시로 인해 TBS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조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행안부가 2024년 9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고시에 반발해 TBS 노조와 직원들이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지정 해제로 TBS 운영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고시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TBS 재정 지원의 근거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고, 이후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행안부의 지정 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TBS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조가 항소해 원고적격 여부를 다시 다툴 가능성은 남았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TBS 정상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발의할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출연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연금 편성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리/김유진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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