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업체당 5000만원 융자 지원

입력 2026-07-13 15:35  

인천시는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4년, 이율은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다.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 재원은 총 25억원이다.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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