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해 공동 대응하는 등 법·제도와 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20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최장 9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달 6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전국 시행했다.
연말까지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1~5월 격리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구속은 88.5%, 유치는 183.8%, 전자장치 부착은 859.7%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경찰과 전국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집중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보복 우려가 큰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생명 위협 등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담은 '레드플래그 10'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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