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도 포함해야

입력 2026-07-13 17:14   수정 2026-07-14 00:31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등 옵션 이용 대가를 사용료로 부과하거나 관리비를 인상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차인의 관리비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만 민간임대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 열람 권한도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막는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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