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닭강정 살 수 있다

입력 2026-07-13 21:00  


야구장 관람석에서 갓 조리된 핫도그와 닭강정, 추로스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의 이동 판매를 이날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조리식품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이동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야구장 내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 건 10년 만이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2016년 야구장 내 이동식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관람석에서 자유롭게 식품을 판매하는 모습은 미국의 ‘스타디움 벤더’, 일본의 ‘우리코’와 같이 해외에선 일상화한 풍경이다. 판매업자에게는 ‘땅콩맨’ ‘비어걸’ 등 친숙한 별명이 붙기도 한다.

이제 한국에서도 ‘맥주 보이’뿐 아니라 ‘핫도그 보이’를 볼 수 있게 됐다.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 품질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식품이 판매 대상이다. 조리 후 최대 2시간 이내 판매할 것을 권장한다.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동·냉장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판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야외에선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현행 규정을 포함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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