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1심서 윤석열 '징역 2년'

입력 2026-07-13 17:58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58회의 무상 여론조사 중 14회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업체가 무상 여론조사로 유착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다”며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결과 충돌한다.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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